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음. 또한 구속사유 심사 시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음. 또한 구속사유 심사 시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인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피고인 구속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보복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피고인 구속사유로 보복범죄 가능성을 신설하는 경우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피고인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 된 후 유예기간 동안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음(안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