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공판기록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나 실제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4
위원회 회부2023.08.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공판기록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나 실제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ㆍ등사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규정 또한 신청이 있는 때에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소송기록, 사건의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및 제294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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