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특정 건설근로자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여 보복하는 등 부당ㆍ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가 저해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현장에서 특정 건설근로자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여 보복하는 등 부당ㆍ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가 저해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ㆍ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힐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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