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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초 임대차계약 시와는 달리 최우선변제 적용 요건을 벗어남에도 이를 인지하지…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초 임대차계약 시와는 달리 최우선변제 적용 요건을 벗어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최우선변제금의 기대 변제 액수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제도의 세부 사항을 계약, 재계약 등 모든 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증금반환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호, 제51조제2항제1호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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