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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 항공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항공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박찬대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8
위원회 회부2023.10.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 항공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항공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9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3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8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9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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