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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26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ㆍ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바,…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2
위원회 회부2024.07.03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ㆍ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33205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조사ㆍ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1호) · 시행 2025-07-01 · 바뀐 줄 19 / 4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신규임용) ① (생 략)
제27조(신규임용)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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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신 설>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신 설>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신 설>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① (생 략)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제39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제39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생 략)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1.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신 설>
2.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2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가.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나.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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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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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징계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 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로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1조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39조제2항제2호 중 "기술직렬 5급"을 "과학기술직렬 5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기술직렬 6급"을 "과학기술직렬 6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기술직렬 5급"을 "과학기술직렬 5급"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기술직렬 6급"을 "과학기술직렬 6급"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2.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2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가.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제61조제1호 본문 중 "제31조 각 호의"를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7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0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3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사ㆍ수사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대하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임용된 사람(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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