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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ㆍ제30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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