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1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27
위원회 회부2025.06.30
위원회 상정2025.07.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국회는 2024년 9월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30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3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성화"를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위하여"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조의2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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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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