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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1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위원회 상정2025.07.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30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8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3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성화"를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위하여"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조의2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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