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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수거ㆍ파기ㆍ교환 등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위원회 상정2025.11.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수거ㆍ파기ㆍ교환 등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국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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