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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8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8
위원회 회부2026.07.0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행 인수위원의 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직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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