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4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등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사용현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식재료 중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 의무 위반만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등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사용현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식재료 중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 의무 위반만을 규정하고 있고 유전자변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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