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안경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안경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의수와 의족 등 지체장애인들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데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등 의료기사 등과 자격취득 과정 및 업무 절차가 유사함.
현재 의료기사 등은 면허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지ㆍ보조기 기사는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무자격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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