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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세법」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 과세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6
위원회 회부2020.10.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세법」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 과세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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