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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친환경ㆍ저탄소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친환경ㆍ저탄소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환 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재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져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일하게 저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2050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져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에서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감축시설의 투자에 대한 유인(誘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신ㆍ재생에너지생산시설과 폐열재활용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에서 3%(대기업), 3%에서 6%(중견기업), 10%에서 12%(중소기업)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부문의 신ㆍ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산업 부문의 폐열재활용설비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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