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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영화 ‘기생충’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과 지원과 함께 정부의 재정ㆍ세제지원의 영향이 큰 몫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7
위원회 회부2022.10.18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국내영화 ‘기생충’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과 지원과 함께 정부의 재정ㆍ세제지원의 영향이 큰 몫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문화예술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때임.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엘리트ㆍ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ㆍ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문화예술업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50% 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육단체의 재정구조 개선과 고유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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