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3호 및 제148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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