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매출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상품권을 취급할 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3
위원회 회부2024.01.04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매출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음.
한편 ’22년부터 신용카드와 연동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상점가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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