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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ㆍ상담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09.2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ㆍ상담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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