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4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위험기상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07
위원회 회부2024.11.08
위원회 상정2025.01.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위험기상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63호) · 시행 2026-09-18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기상기후데이터”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적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모델(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④ 개발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3. 수치모델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4. 수치모델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연구협력5. 수치모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7.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3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상기후데이터"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 제4장에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적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 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모델(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 ④ 개발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3. 수치모델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 4. 수치모델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연구협력 5. 수치모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7.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