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7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4.09
위원회 회부2025.04.10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06호) · 시행 2026-02-1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 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ㆍ종합 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종합"을 "조정ㆍ종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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