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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80013찬성
국민의힘770819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김기웅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최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