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8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77 | 0 | 8 | 19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