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3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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