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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관리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9
위원회 회부2026.05.20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2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관리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교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이 포함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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