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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1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8
위원회 회부2026.08.1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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