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0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의 퇴직연구원에 의한 자료유출이 발생하는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의 퇴직연구원에 의한 자료유출이 발생하는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방위산업체에 고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및 제10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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