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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비기간제한시적,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안정적 고용상태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고용되었더라도 고용된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3.09.26
법사위 회부2023.09.26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비기간제한시적,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안정적 고용상태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고용되었더라도 고용된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 조건으로 취업이 극히 곤란하므로 국가가 이들의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법 제6조, 제11조, 제13조의2, 제26조, 제28조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제7조에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하여 보다 강한 추진 동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6조제1항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5호) · 시행 2024-01-09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965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중 "건전성을 높이는 데"를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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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