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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2년…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4
위원회 회부2022.01.17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2년 미만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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