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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6908호…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8
위원회 회부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은 230,974건입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존 법이 적용될 것인지 신법이 적용될 것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됨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증대로 절차 소요 시간이 늘어난다는 면도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법 제286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희망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로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간이화되어 신속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칙상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고(안 부칙 제1조의2 신설),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6조의2, 제28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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