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1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등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동물과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생명체 존중 및 환경 친화적인 태도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등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동물과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생명체 존중 및 환경 친화적인 태도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물보호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동물과의 상호작용 방법과 생명의 상호의존성을 배우도록 하는 동물보호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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