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육아용품의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급자의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육아용품의 공급가격을 낮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1.1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육아용품의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급자의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육아용품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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