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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특기적성, 돌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법에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 공백 및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2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본회의 의결 철회2022.05.27

무슨 법안인가

현재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특기적성, 돌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법에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 공백 및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 및 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과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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