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신생 벤처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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