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좋은 작품을…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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