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이전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 달리 기간, 지역, 대상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상…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이전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 달리 기간, 지역, 대상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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