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산업은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지원은 주로 수소차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소 생산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수소의 활용 부문에 있어서는…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0
위원회 회부2021.10.2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수소산업은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지원은 주로 수소차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소 생산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수소의 활용 부문에 있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생산 및 인프라 부문은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 있으며 열악한 생산ㆍ인프라가 향후 우리 수소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수소차가 수소산업의 전부는 아님. 수소는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다가올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며,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소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소의 생산 시설, 액화 시설, 저장 및 운송 시설, 충전 시설, 연료전지 발전 시설 등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수소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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