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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3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동쪽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통해 대한제국의 공식 영토로 편입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위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1.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동쪽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통해 대한제국의 공식 영토로 편입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위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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