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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