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음. 매년 늘어나는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4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음. 매년 늘어나는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4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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