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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고,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0.10.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고,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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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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