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이하 “수사통보”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학에서는 비위교원에 대한 검찰 등의 조사ㆍ수사에서 비위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이하 “수사통보”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학에서는 비위교원에 대한 검찰 등의 조사ㆍ수사에서 비위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정작 지도ㆍ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수사통보를 받지 못해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의 대상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관할청까지로 확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비위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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