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출산전후휴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 육아 고충을 지원하기에 부족하여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현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한…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출산전후휴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 육아 고충을 지원하기에 부족하여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현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근로자 이외에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육아를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