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24 공포
위원회 상정2021.08.19
위원회 의결2021.08.19
법사위 회부2021.08.19
발의2021.08.25
법사위 상정2021.08.25
법사위 의결2021.08.25
본회의 상정2021.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8.31
정부 이송2021.09.10
공포2021.09.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며,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함(안 제32조).
나.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2 신설).
라.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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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61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12 / 14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 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 신설>
제32조(기능) ① 학교 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 (학과 등) ①·② (생 략)
제48조 (학과 및 학점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 설>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ㆍ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생 략)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61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ㆍ공립 학교에"를 "학교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제48조의 제목 "(학과 등)"을 "(학과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ㆍ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변경 명령"을 "변경 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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