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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6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병사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군인연금법」상의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편하여 군인의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한 법률임. 이를 통해 병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의 경우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병사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군인연금법」상의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편하여 군인의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한 법률임. 이를 통해 병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의 경우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장애보상 측면은 대폭 향상되었음. 그런데 개정 전 「군인연금법」상 장애보상금은 모든 군인이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의 규정으로는 직업군인이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이 아닌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군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 범위는 대폭 축소되는 등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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