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다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이에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6 발의
발의2021.04.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다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이에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및 적용 시에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1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8호) · 시행 2024-01-09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단서 신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 로 인한 경우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 로 인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 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 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68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을 "경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를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조내력(構造耐力)"을 "구조내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급인"으로"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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