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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중복되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본문에 일원화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외 구조물은 5년으로 함(안 제28조제1항). 나.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다.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8호) · 시행 2024-01-09 · 바뀐 줄 7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단서 신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 로 인한 경우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 로 인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 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 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68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을 "경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를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조내력(構造耐力)"을 "구조내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급인"으로"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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