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면적 기준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사이의 정량적 구분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치 위치에 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5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면적 기준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사이의 정량적 구분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치 위치에 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아니함. 그로 인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주로 환기 및 위생상 열악한 지하층에 협소한 면적으로 설치되어, 관리업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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