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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속지적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2 에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연속지적도를 지적전산자료에 포함시키고 이를…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4.01.25
법사위 회부2024.01.25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연속지적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2 에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연속지적도를 지적전산자료에 포함시키고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연속지적도는 (구)건설교통부에서 토지정책업무와 광역시ㆍ도의 토지관리업무, 시군구의 토지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개발된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기본도로 사용하기 위해 2005년에 제작 완료한 도면으로서 현재 공시지가현황도, 농지관리도, 산림관리도, 용도지역ㆍ지구도 등의 기본도로 활용되고 부동산 관련 민원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기본도면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45개 법령, 55개 행정규칙, 95개 조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국가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그 도면의 정확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는 연속지적도에 대한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관리 주체와 도면 정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연속지적도의 부정확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없어 도면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적소관청을 연속지적도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6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88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8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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