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직업교육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7
위원회 회부2022.0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직업교육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이들을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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