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이므로,…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이므로, 도급ㆍ파견 등 간접고용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게 됨.
이에 최근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제빵기사가 점주에게 폭언, 불합리한 직무지시 등을 겪은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제빵기사를 제공하는 도급계약에 따라 점포에 근무하는 제빵기사(협력업체 또는 가맹본사의 근로자, 하수급인의 근로자)와 점주(도급인) 간에는 근로자ㆍ사용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임.
또한, 상대방이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점포의 점주와 같이 법인의 대표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것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제6항ㆍ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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